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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2026년부터…전년도 거래 보고 의무화

세금보고 단속을 강화 중인 정부가 2026년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지난 25일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성명에서 2026년 1월부터 전년 거래한 비트코인과 NFT(대체불가토큰) 등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2025년 거래한 디지털 자산 내역을 IRS에 보고해야 하며, 거래소들은 2026년부터 IRS와 거래 고객에게 신규 세무양식(1099-DA)을 발송해야 한다.   연방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회피하거나 자산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채권과 주식 등 일반적인 금융 상품들과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양식은 1099-DA 서류를 고객에게 발송해야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제도권과 비제도권 거래소는 물론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플랫폼과 온라인 디지털 지갑 등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NFT가 주요 보고 대상이다.   한편, IRS는 2019년부터 세금보고서(1040)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고 세금보고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은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 발효 단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디지털 전년도 디지털 자산 전년도 거래 비제도권 거래소

2023-08-31

[회계 이야기] 디지털 자산 세금 보고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일로 저장된 자산으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다. 국세청에서는 2022년부터 그동안 암호화폐로 불리던 것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여 세금보고에서 사용되도록 공지하였다.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양도 소득세로 과세되며 주식 등의 전통적인 자산의 양도 소득세 보고와 유사하다. 개인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얻은 소득은 세법에 따라 고유한 세율이 적용되고 손실은 제한적이지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서류를 세금보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 납세자는 소득세 보고 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현금으로 디지털 자산을 구매했거나, 거래 없이 보유하고만 있으면 No에 답변하면 되고 선물이나 증여, 교환 또는 판매를 했다면 Yes로 답변해야 하고 그에 대한 내역을 스케줄 D와 자본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8949 양식을 통해 보고하게 된다   납세자는 일 년 동안의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를 거래소나 브로커로부터 수령해야 한다. 1099-B는 거래소 또는 브로커가 국세청으로 보고하는 서류이고 납세자에게도 매년 1월 31일까지 보내준다. 만약 이를 받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거래소 또는 브로커에 연락하여 서류를 다시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만약 거래소나 브로커가 1099-B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내역이 담긴 서류를 이들에게 요구하여 받아야 양도 소득세의 보고를 할 수 있다. 거래내역 자료들은 세금보고에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의 양도 소득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다.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여 1년 이상 보유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고, 구입하여 1년 미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된다. 장기 양도 소득세와 단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 2023년의 세법에 따르면, 장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특별세율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0%, 15%, 20% 세율 중 하나가 적용된다. 장기 양도 소득세는 싱글로 만약 3만 7950달러, 부부합산으로 8만 3350달러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싱글로 45만 9751달러, 부부합산으로 51만 7201달러 이상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개인의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투자자로서의 세금보고에 대한 것이고 데이 트레이드를 하는 납세자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하루에도 5번 이상의 거래를 하여 비즈니스로 간주가 되면 트레이더로 분류되어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비용공제가 가능하며 손실에 대한 한도금액도 더 높아진다. 데이 트레이더와 관련돼서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디지털 자산 세금보고는 꼼꼼한 준비와 올바른 보고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빠진 자료 없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익 및 손실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적절한 세금보고 양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세금보고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올바르게 보고를 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고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일반 소득세율 양도 소득세

2023-02-28

KDA,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 내년 첫 국회서 처리 촉구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올해 정기국회는 물론 정기국회 후에 열린 임시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첫 국회에서는 반드시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29일 촉구에 나섰다.   현재 국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법안의 큰 골자는 ▲ 디지털 자산 규정, ▲ 국외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한 규율, ▲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 법안에는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의 공통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측 의견도 사전 조율을 거쳐 반영하고 있으며 ▲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심의조사 권한 부여 ▲ 코인 규율체계,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안을 제출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과 12월 26일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심사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KDA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 반영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KDA는 또한 미국,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싱가폴 등 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밝히고, 디지털 금융 촉진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 글로버 허브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 입법 대상에 생태계 확장,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외국 진출 등 “산업육성 방안도 부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고 81.5%에 이르는 22개 거래소가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 중에 있다.     KDA는 이어서 지난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9월 미국 백악관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팩트 시트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법제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보완 반영된 가운데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을 모토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회원사로 출범했으며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BTX,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탠엔탠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KDA는 그동안 ▲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한국형 제도입법 방안 등 현안과제 ▲ 3.9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당국, 여야 정당, 국회 등에 정책건의 및 반영 활동과 함께 ▲ ’투자자 보호는 디지털 자산의 기초‘라는 명제 아래, 지난 7월 14일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디지털자산 법안 내년도 정기국회 올해 정기국회 디지털 자산

2022-12-28

타리월드, 카카오 ‘클립’ 서비스에 등록

타리월드는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Klip)’에 ‘타리월드 NFT’와 암호화폐 ‘TARI’코인이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클립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에서 개발한 디지털 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이다.   클립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기축 역할을 하는 KLAY(클레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 NFT 등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지갑 서비스보다 수수료가 낮고 빠르고 간편한 전송이 특징이다. 클립은 최근 단독 앱으로 출시되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타리월드의 이번 ‘클립’ 등록으로 타리월드 홀더들은 ‘타리월드 NFT’를 안전하게 보관 및 전송할 수 있으며, 클립의 서비스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TARI’ 토큰 역시 클립 지갑을 통하여 관리와 전송이 가능하다.   타리월드 관계자는 “타리월드가 클립에 등록되어 홀더들이 전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가상 자산을 관리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NFT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메타버스 프로젝트 또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카카오 서비스 지갑 서비스 클립 지갑 디지털 자산

2022-12-12

[택스클리닉] 국세청 감사 강화 분야

Q. 요즘 국세청에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국세청(IRS)에서는 최근 직원 유지 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Credit - ERC) 신청, 디지털 자산 수입 보고 누락, 10만달러 이상의 개인, 실업수당 보험금 사기등 여러 분야로 감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먼저, IRS은 ERC를 직원 봉급을 지불 하기도 전에 청구 하는 경우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총 수입을 분기내에서나 다른 분기액수와 맞바꿔서 보고 하지는 않았는 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건 중 하나인 팬데믹 동안 정부의 지침 자료가 비지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 하고 있고, 납세자 인터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블어 자격이 없는 비지니스를 부추겨 신청하도록 하거나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시작하기전 요구하는 회사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 보고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IRS는 지금까지 5건의 존 도(John Doe) 소환장을 발행했고, 2만 달러가 넘는 거래인들의 정보를 요구 해왔습니다.     제 3자 결제 기관들은 해당 연도 동안 판매자에게 지급된 총 결제 금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양식 1099-K를 통해 판매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 화폐는 IRS 범죄 수사의 지속적인 초점 영역입니다. IRS 범죄수사국장은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형사 기소에 대한 공개 발표를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로, IRS에서 발표한 2022년의 더티 더즌(Dirty Dozen) 리스트에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개인이 세금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판매 수익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선잔여연금신탁(CRAT)을 사용한 경우,▶해외 계좌에 있는 자산을 은폐하는 행위,▶디지털 자산을 부적절하게 보고 하는 행위,▶조세 조약을 오용하는 해외 연금 제도,▶푸에르토리코 및 기타 해외 캡티브 보험회사,▶수익형(Monetized) 분할판매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COVID-19 관련 사기들도 리스트 되어 있는데,▶경제 충격 지원금 및 세금 환급 사기,▶부정확한 납세자 1099-G로 이어지는 실업  수당 보상금 사기,▶가짜 자선 단체들도 국세청에서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분야 입니다.   납세자는 항상 신청이나 공제금액을 뒷받침할 영수증과 기록을 항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와 잘 상의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각종 감사에 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국세청 감사 감사 영역 요즘 국세청 디지털 자산

2022-11-20

[J네트워크] 죽어서 남긴 ‘디지털 가죽’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나 e메일, 카카오톡 기록, 음성파일 등등. 개인의 디지털 기록물도 ‘상속’ 대상일까. 최근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4월 3200만 계정을 복구하고 서비스를 재개한 싸이월드 운영사가 망자의 기록물을 유산으로 보는 수정 약관을 공개하면서다. ‘계정 주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진이나 글 등 망자의 디지털 기록물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가족관계를 입증하고 망자의 SNS 기록물에 접근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이 보름 만에 2000명 넘게 몰렸다. 이참에 살펴보니,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도 사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그 기록물을 제공하는 식으로 디지털 기록물을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이 한국에서 상용화된 지 곧 30년(2024년)이니, 경제적·비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이 상당히 축적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온·오프라인 세계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며 살고 있어 개개인이 남기는 디지털 족적은 더 깊고 넓어졌다. 개인의 위치정보나 쿠키 같은 디지털 발자국은 물론,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한 IT 서비스도 많다. 준비 없이 떠난 망자의 흔적이 가죽처럼 곳곳에 남게 됐다. 그러나 이것의 처리에 관한 법령은 현재 없다. 유족에게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로선 상속세 부과 대상도 아니니 방치된 면이 있다.   하지만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망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볼 일만도 아니다. 우리가 남긴 디지털 흔적은 누군가 복제하거나 왜곡하기에 충분할 만큼 쌓였고, 인공지능(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다.   지난달 말 아마존이 내놓은 AI 음성비서 알렉사의 신규 서비스를 보니, 그런 위험이 머지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를 AI가 복원해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서비스였다. 1분 분량의 음성 파일만 있으면 가능한 서비스라는데, 점점 희미해진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반가움을 노렸을 테다. 그러나 왠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다. 이 기술이 아마존의 기대처럼 이롭게 쓰이기만 하면 좋겠으나, 디지털 범죄는 언제나 최신 기술 뒤에 바짝 붙어 있다.  망자의 동의 없이 복제된 목소리가 망자의 인격이 담긴 콘텐트와 결합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 그 범죄는 누구의 책임일까. 망자는 자신의 생체인식정보와 콘텐트가 이렇게 쓰이는 걸 원했을까. 그렇게 복원된 디지털 자산은 기업의 소유일까. 비경제적 디지털 자산의 상속에 대한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매일 늘고 있다. 박수련 / 팩플팀 팀장J네트워크 디지털 가죽 디지털 기록물 비경제적 디지털 디지털 자산

2022-07-21

[택스 클리닉] IRS 감사·징수 강화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에서 수입이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약간의 벌금과 이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IRS가 업무가 많이 밀려서 통지서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데로 미 국세청은 팬데믹 동안 더 심해진 여러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현재 감사와 징수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와 해외의 탈세 수단에 관련된 부분 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IRS의 여러 기록들을 추정해 볼 때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IRS커미셔너는 최근에 2020년 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고 집요하게 이 부류의 납세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들과 여러 출처들을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피치 못할 이유로 제때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고소득자들 경우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내 또는 해외에 자산을 숨기거나 익명의 계좌를 통해 IRS레이다를 벗어나려 하는 부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국세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계정이나 자산 은폐와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페의 부적절한 보고입니다.   국제 세금 준수는 IRS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복잡한 국제 조세 회피 제도 및 국경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패턴과 동향으로 인해 국제적 입지를 가진 개인 및 단체의 세금 준수 회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국제 세금 및 자금 세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IRS는 미국 납세자가 납세 책임을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납세자가 해외 은행, 중개 계좌 또는 익명 법인의 소득을 숨기려고 시도함으로써 미국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직불 카드, 신용 카드, 전신 송금 또는 기타 계약을 사용하여 자금에 접근합니다.     일부 개인은 외국 신탁, 직원 임대 제도, 개인 연금 및 구조화 된 거래를 사용하여 계좌 또는 보험 계획의 실제 소유자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위증시 처벌을 받고 해외 펀드 및 기타 외국인 보유로 인한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경제의 다른 많은 부분과 함께 주류 금융기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세무 행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세무 당국이 디지털 자산 계정을 감지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보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사기 처벌 및 형사 고발에 노출시키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커미셔너는 IRS는 미국 세법을 시행하는 동안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국제 계정의 익명의 거래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고 납세자들이 제출 및 납세 책임을 준수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좋지 않을 계획에서 자신을 타협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체납 세금을 IRS와 해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감된 금액 협상, 분할 납부 플랜, 징수 불가 상태를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세청과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 기회가 주어지려면, 반드시 본인이 준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제출하지 않은 세금 보고가 있거나 현재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 세금에 대해 IRS와 아예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한 다음, 납부하기 힘든 액수의 세금을 IRS와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징수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감사 징수 수년간 세금보고서 디지털 자산 국제 세금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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